코로나19 등 긴급상황시 '돌봄 공백' 방지 위함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부모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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