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해 4년 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23조2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3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관련 기사 4면>
복지분야 법정지출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하는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은 17조4000억원에서 22조3000억원으로 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빚이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593조1000억원으로 62.8%에 달한다. 이는 2024년 1327조원 중 899조5000억원(67.8%)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 탓에 정부의 이자비용도 올해 17조원에서 2024년 23조3000억까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분야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사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가채무비율도 80%를 웃돈다. 재정준칙 등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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