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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 발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1:15

수정 2020.09.08 11:1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한다.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서울시는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게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 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사건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이어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 신설 등의 대책도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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