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함바브로커 유상봉 아들·윤상현 보좌관 영장심사…유씨는 잠적

뉴스1

입력 2020.09.09 14:26

수정 2020.09.09 14:33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윤상현 의원 A보좌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윤상현 의원 A보좌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아들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아들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 보좌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유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9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의 보좌관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윤 의원의 보좌관은 이날 "혼자 다 범행 한 게 맞냐?"는 등 잇따라 묻는 취재진을 뿌리치고 황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윤씨의 아들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인 유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황급히 발걸음을 향했다.

그러나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윤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일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출석 요구를 위해 유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날부터 실질심사 당일인 이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잠적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은 유씨의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씨가 만약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거나, 도주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유씨에게 곧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인영장 만료일인 14일 이전에 기일을 잡아 재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출석한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 보좌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윤 의원은 유씨의 주장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불입건'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최종 '불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