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쟁당국이 가격에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자율성을 부과하고,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경쟁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쟁점사항으로 플랫폼 수수료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배달앱 입점업체가 수수료 상한제를 법률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당정에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배달앱 수수료율 문제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양사의 결합으로 정보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조사하더라도 수수료율과 같은 가격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당국이 시장에 가격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수료율 상한제가 포함된다면 시장가격을 왜곡하는데 수수료율은 상한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태언 변호사(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도 "민간 간 계약문제는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도록 기다려야지 정부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도 적정 수수료율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가령 수수료를 부과하면 수수료 부과기준, 쿠폰을 발행하면 비용부담은 누가 할지를 미리 서면계약서로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연내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힌 만큼 수수료 인상 문제와 소비자 혜택 감소, 정보 독점 등은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사 기업결합 심사의 '시장획정'을 두고 공정위가 시장을 일률적으로 획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플랫폼 산업은 사업 간 경계선이 모호한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PC 시장에서 윈도 독점을 두려워했는데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지면서 독점 이슈가 사라졌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내년에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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