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랜덤채팅 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12월11일 시행..청소년 보호장치 없으면 제공 안돼
12월11일 시행..청소년 보호장치 없으면 제공 안돼
[파이낸셜뉴스] 본인인증·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다. 무작위(랜덤)채팅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악용돼왔다.
10일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유예기간 3개월후인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에 제공되는 것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했다.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이 이용토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화(채팅)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 채팅앱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내용을 저장해 증거 수집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9금'과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 청소년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3개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앱을 점검(모니터링)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12월11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