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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업무' 추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09:44

수정 2020.09.10 09:4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됐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했다.

또한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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