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우성 간첩 조작' 비공개 증언 유출한 국정원 전 간부 법정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12:27

수정 2020.09.10 12:27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유씨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서 전 차장 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언론에 비공개 증언 내용을 흘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차장 등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국정원은 간첩 사건 관련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새로운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A씨의 증언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여 서씨가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피고인들은 A씨의 증언을 국면 전환을 위해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그 결과 북한 공작원 활동을 하다 들어온 A씨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안전보장을 위한 기구로 직무상 비밀을 지킬 막중한 책임 있는데 고위직인 피고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차장은 판결 직후 "법치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이 눈치나 관치나 정치의 색깔이 판치는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법리와 재판관의 양심을 벗어나는 이 재판정에서 판단받는 피고인이 없기를 바란다"며 "재판장님의 판단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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