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공포...전국 처음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12:26

수정 2020.09.10 12:26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처음으로 필수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 10일 공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처음으로 필수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 10일 공포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겁나죠. 그렇지만 제가 안돌봐 드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르신을 어쩌겠어요"
요양보호사 지상옥씨(가명·62)의 말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세지만, 그는 하루 3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가 식사 수발부터 목욕, 기저귀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답답한 마스크를 쓴채 말이다. 지씨와 같이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의료 지원 인력·택배 종사자 등 물류 및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부른다.
이들의 저임금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묶여있다.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를 재조명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전국 최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들을 성동형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K-방역의 숨은 영웅들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정구청장은 역설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뒤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는 11일 목민관 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해 필수노동자를 주제로 한 토론 발표를 한다.
또 16일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재난을 보다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적 지원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 구비를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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