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프로게이머 징역 1년…법정구속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14:55

수정 2020.09.10 14: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로게이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B씨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강제추행했고, 이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해진 2차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내용에 대해 "제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