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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3:44

수정 2020.09.11 13:44

상시 통관 및 신속한 관세환급 지원
대구본부세관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대구본부세관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대구세관은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명절 특별통관지원팀'도 편성·운영,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추석 연휴 통관지연으로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내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8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외 특별통관지원 기간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