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접속장애' 페이스북-방통위 법정공방, 2심도 페이스북 勝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4:49

수정 2020.09.11 14:49

'접속장애' 페이스북-방통위 법정공방, 2심도 페이스북 勝

[파이낸셜뉴스] 국내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저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행위가) 50에 대해서만 한 것을, 100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용 지연이나 불편은 이용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