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페이스북, 방통위와 소송에서 2심도 승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7:11

수정 2020.09.11 17:11

2심 재판부 "이용자 제한했지만 큰 불편 주진 않아"
방통위 "이용자 제한이라 본 것은 의미 있어"
페이스북, 방통위와 소송에서 2심도 승소

페이스북, 방통위와 소송에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접속지연사태를 일으킨 페이스북에 대해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두드러진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된 현상에 대해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달기도 했다. 2심 결과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 페이스북의 승소가 굳어질 확률이 높다. 통상적으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10부는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고의로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1심과 유사하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이 지연되거나 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봤다. 당시 방통위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시했지만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시행됐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은 2016년 12월8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해당 법안을 소급적용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접속지연 사태에 대해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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