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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재개 선언…방심위 '긴급심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21:17

수정 2020.09.11 21:1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긴급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징문' 이외에 다른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방심위가 이번 회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8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은 2대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입장문이 개재되면서 운영 재개 의사를 밝혔다.

2대 운영자는 "1기 운영자가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달라고 부탁했다"라며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공개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디지털교소도는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학생이 지난 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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