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산에 매각 협상 종료를 공식 통보한 직후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 체제에 두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운영자금 대출 1조9200억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 4800억원(20%) 등 총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산이 지난해 11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M&A 여정은 10개월 만에 결국 불발로 끝나게 됐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양 측에서는 인수무산 직후 벌써부터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딜이 결정된 지난 11일 공시에서 유상증자 결정과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하며 이번 M&A 무산의 이유를 현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거래종결 기한 내 유상증자대금 납입의무를 미이행했다"며 "신주인수계약 제8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측도 "현산이 최종시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M&A계약이 최종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은 당사가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산은 "아시아나 항공 및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이번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는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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