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노딜' 아시아나 인수..현산 "법적 대응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3 13:14

수정 2020.09.13 13:14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뉴스1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노딜' 책임은 금호산업에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조만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보증금 2500억원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 총 2조5000억원의 10%인 2500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HDC현산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산에 매각 협상 종료를 공식 통보한 직후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 체제에 두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운영자금 대출 1조9200억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 4800억원(20%) 등 총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산이 지난해 11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M&A 여정은 10개월 만에 결국 불발로 끝나게 됐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양 측에서는 인수무산 직후 벌써부터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딜이 결정된 지난 11일 공시에서 유상증자 결정과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하며 이번 M&A 무산의 이유를 현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거래종결 기한 내 유상증자대금 납입의무를 미이행했다"며 "신주인수계약 제8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측도 "현산이 최종시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M&A계약이 최종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은 당사가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산은 "아시아나 항공 및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이번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는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