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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복권방은 소상공인 지원금 못 받는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3 13:11

수정 2020.09.13 14:20

기재부,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 곧 발표
룸살롱 등 유흥주점도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3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금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유흥·도박업종과 약국, 병원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이라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등 도박, 사행성 업종 사업자와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자,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은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사업자도 지급에서 제외된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선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단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택시도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포함해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매출액이 감소한 온라인 사업자도 지원금을 주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사업자는 대부분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나머지 집합금지업종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모두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도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목욕탕은 한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만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주는 1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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