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고당시 만취 을왕리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결정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09:32

수정 2020.09.14 09:32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 A씨의 구속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조사 중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이틀간 두차례 입원하면서 사고 직후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시간대와 야간시간대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암행순찰차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 글에는 14일 오전 8시30분 기준 55만여명이 동의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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