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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데이터 거래규모 180兆 달하는데… 한국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7:28

수정 2020.09.14 17:28

정부 주도로 집중 육성 中과 비교
국내 플랫폼 활성화 과제 산적
거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다. 따라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거래, 유통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민관협동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 주도로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대 분야에서 유무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약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주목을 받는데는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이 데이터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약 약 180조원(150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아직까지 거래규모는 작지만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어서 데이터 거래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해외와 달리 한국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아직 시행 초기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는 빅데이터 거래, 유통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는 일이다. 우선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와 제43조에 데이터 결합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데이터 거래, 유통을 촉진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관련 조항은 실제 빅데이터의 유통 및 결합,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빅데이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빅데이터 유통, 결합, 분석의 장으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는 법률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현재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각 10개 내외의 센터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폐쇄형 플랫폼-센터 컨소시엄은 사업 초기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공급자가 고정된 형태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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