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구글의 '통행세 횡포' 막아라"… 올 국감 '뜨거운 감자'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7:28

수정 2020.09.14 17:28

앱 통행세 30% 징수 강제 방침
업계 '디지털 소작농' 전락 우려
정치권'앱마켓 갑질 방지법'추진
정치권이 이른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통행세 30% 징수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구글의 '응용프로그램 내 결제(in-app purchase)' 강제 방침에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여야와 정부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위협적 행보에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될 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앱 마켓 사업자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올해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조승래·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에서 모두 발의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나란히 법안을 발의했다. 또 박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2소위위원장으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강제해선 안되는 행위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또 만약 이들이 독점사업자의 지배력을 남용해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를 조사하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글로벌 IT기업이 더 이상 국내법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서를 바로 잡는 첫번째 단계이자 제도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난달 3일 발의안 법안 취지도 같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법안에 이를 명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 곧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연내 벌이는 실태조사로는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쟁점사항이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은 오는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웹툰, 음원, 동영상, 각종 구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은 구글 앱 통행세 30%가 현실화되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구글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해 콘텐츠 기업은 결제수단에 따라 매출 1~7%의 수수료를 냈다. 이를 최대 30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콘텐츠 기업은 일종의 '디지털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결국 가격 인상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내로 통과돼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내달 열리는 과방위 국감에는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정확한 구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원하는 것이 구글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만큼 대비할 수 있게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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