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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1:00

수정 2020.09.15 11: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입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9만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2019년 13만6000마리로 51.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입양마리수는 2만7000마리에서 3만6000마리로 33.3%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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