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복무 의혹에 대해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어머니가 안했다면 아버지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추 장관이 선뜻 대답을 못한 것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말 부부라 확인하지 못했다' 등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의원은 "2017년 6월24일에서 27일 간의 개인 휴가에 있어서 개인 휴가 신청이나 승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부대 승인을 하더라도 24일 전에 군 부대에 휴가 명령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휴가 명령은 6월25일에 사후 승인됐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 명령 자체가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23일 9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군무이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결국 (추 장관 측이) 그전에 적법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추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관여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나.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수사팀의 수사에 대한 열의나 성의로 본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다행"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의 문제다. 병가나 아니면 개인 휴가에 있어서, 군 복무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느 국민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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