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도, 대형마트 명절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뉴스1

입력 2020.09.15 09:54

수정 2020.09.15 09:54

충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11개 시군과 함께 명절 선물 등의 과대 포장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 /© News1
충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11개 시군과 함께 명절 선물 등의 과대 포장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 /©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11개 시군과 함께 명절 선물 등의 과대 포장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진행한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제조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장 기준은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다. 앞서 지난 설 명절에는 213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8건을 적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을 진행해 과대 포장에 따른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