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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의 첫 지시 "부동산 과열에 편승한 변칙 탈세 근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1:30

수정 2020.09.15 11:30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강력 주문 
법인·30대 이하 부동산 거래 집중 감시...세무조사는 2000건 축소
홈택스 2.0 업그레이드 통해 납세편의 증진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감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채찍을 크게 휘두른다. 반면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등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지원하는 국세행정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 서비스 세정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 조직문화 구현 등을 국세행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지난 8월 21일 취임한 김대지 청장이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15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할 것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15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할 것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 탈세 근절"
이날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편법증여 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올해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은닉 방조한 혐의가 포착된 주변인도 고소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해외 이전거래 등 신종 역외탈세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국세청과의 징수공조체계도 확대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일본 국세청과 체결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외국환거래은행과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가 연말까지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 감안, 세무조사 1만4000건으로 축소"
고의성 탈세에는 채찍을 크게 휘두르는 대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17~2019년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1만6000~1만6713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2000건 가량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게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한다.

아울러 매출이 급감한 와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종사자수를 2%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을 조사 선장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대상을 수입금액(매출) 300억원 미만'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으로 넓혀서 적용한다. 수입금액 300억~500억원 사이 중소기업 수는 약 6000개다. 이밖에 수입 대비 투자 비중이 높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를 '홈택스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홈택스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신고방법을 세법 중심으로 안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홈택스 2.0에서는 납세자와 문답을 진행하며 신고항목을 채워가는 문답형 신고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AI 신고도움' 기능도 채택된다.

무엇보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설치해야 하는 어지러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바일홈택스의 서비스도 200종에서 7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 구축돼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