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원격수업 질 관리 나섰다"...학부모 불만 폭주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5:46

수정 2020.09.15 15:46

주 1회 쌍방향 원격수업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 지난 8월26일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 지난 8월26일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교육당국은 15일 수도권 등교수업 재개 발표와 동시에 원격수업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원격수업의 질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원격수업 기간에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조·종례를 진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1주일 내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 학생·학부모와 전화 등으로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쌍방향 원격수업, 비중 커질까
교육부가 이처럼 쌍방향 수업 시행 기준을 세운 것은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서다 당초 교육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4월과 7월 전국 교원 22만5000여명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은 4월말 13%, 7월말 14~1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1학기 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과 달리 준비 여력이 있었던 2학기에 쌍방향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가 소홀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발표한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 현장에서 등·하교 전후 이뤄지는 조·종례를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사는 '줌(Zoom)' 같은 실시간 화상프로그램이나 SNS로 매일 학생의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조·종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전화나 메신저로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때는 교사가 1회 이상 전화나 메신저로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대화창(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원격수업을 할 때도 교시별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해야
이와함께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원격수업의 법적 토대를 삼을 가칭 '원격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1학기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초·중·고교 교실 바깥에서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관리시스템(LMS)를 이용한 원격수업이 진행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임시방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넘겨도 다른 감염병이나 기후위기 등 언제든 등교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 법령을 신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수업이 시작되면 학교 운영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출결과 평가, 이수기준과 개인정보 문제 등 현재는 교육부 지침으로 이뤄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제정이 목적이 아닌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제도화를 할 방법을 충분히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담론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현재의 경험을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수단으로 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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