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1조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관계자들 범죄수익 동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5:30

수정 2020.09.15 15:30

옵티머스자산운용. 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 뉴스1

법원이 1조2000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50)와 2대 주주인 이모씨(45)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000억여원을 한도로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 대표와 이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이어서 향후 본안재판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으고,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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