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입시지원서 발급 혐의 재판
증인 나온 정경심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증인 나온 정경심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정경심 본인이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으므로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재판장님 드릴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언 거부를 소명하려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서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를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씨 역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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