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형사재판 이어 정의연 후원금 반환소송도 맡아

뉴스1

입력 2020.09.15 16:37

수정 2020.09.15 16:37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박동해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일부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1·2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3차 소송만 피고 측 주소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이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까지 맡게 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1·2차 소송에 이어 지난달 3차 소송까지 후원자 60명을 대리해 총 9200만원이 넘는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23명이 총 5074만2100원을, 2차 소송에서는 나눔의집과 정대협·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후원자 32명이 총 3668만2270원을 청구했다.

정의연을 상대로 처음 소를 제기한 3차 소송에는 정대협·정의연과 나눔의집 후원자 5명이 추가로 참여해 485만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은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반성이 아닌 변명의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후원자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시 구속을 청원하는 구속처벌 청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차 소송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민·형사재판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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