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력공무원 긴급채용 땐 공고기간 ‘10일 미만’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0:00

수정 2020.09.15 18:19

합격자 퇴직시 후순위자 추가합격
외부참관인제 도입해 공정성 확보
경력공무원 긴급채용 땐 공고기간 ‘10일 미만’으로 단축
코로나19 등 긴급현안 대응에 필요한 경력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최소 10일을 채워야 했던 공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임용이 완료된 최종 합격자가 퇴직해도 후순위자가 추가 합격하도록 개선된다. 단 하루만 출근한 뒤 퇴직해도 동일한 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탓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불필요한 절차 단축 '긴급 대응↑'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총 5개 관련 개정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공직사회에 수혈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경력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등 긴급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1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소 10일'은 공고토록 해둔 터라 긴급 사안에도 신속 채용이 불가능했다.

외부참관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공고기간이 줄어든 만큼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후순위 합격자 채용 기준도 손본다. 임용이 완료된 합격자가 곧바로 퇴직할 경우 후순위자의 추가 합격이 인정된다. 그간 정식 임용 전에 포기하는 경우에만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최종 합격자가 단 하루만 출근한 뒤 퇴직해도 동일한 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컸다.

데이터·재난안전연구직 신설


이밖에도 시대 흐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연구 직렬'을 도입한다. 공무원은 성격에 따라 크게 '직렬'로 나눈 후 '직류'로 세부 업무를 구분한다. 예컨대 행정 직렬은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등 직류로 나뉜다.

전산 직렬 아래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 직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진단과 정책추진에 투입된다. 실제 국토부는 하루 이상 걸리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10분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재난안전연구 직렬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해지는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관리, 재난관리 직류로 나뉜다.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했다. 운수, 경비,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수산증식, 수산물검사, 약제 등 거의 활용되지 않고 구분의 실익이 없는 직류들을 추렸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예측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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