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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적발된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1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0.09.15 19:22

수정 2020.09.15 19:22

피고인 "피로회복제·구강청결제 때문에 알코올농도 높게 나왔다" 주장 재판부 "수치 잘못 측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술 마신 다음 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 수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4.8㎞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전날 오후 11시께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지만 음주측정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음주측정 전 피로회복제를 4병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 측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10여분 동안 물로 입안을 헹궈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날 오후 11시께까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4시35분께 편의점 결제 내역이 있다며, 추가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거나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은 벌금 1000만원, 2명은 벌금 800만원이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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