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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더 세게 처벌하고 감형요건 엄격해진다

뉴스1

입력 2020.09.15 19:30

수정 2020.09.15 19:30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5일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가중 요소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감경 요소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양형기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은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Δ카메라등이용촬영 Δ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Δ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Δ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5가지로 나뉜다. 19세 이상의 피고인에 적용된다.


성범죄 사건의 감경 요소로 논란이 됐던 '진지한 반성'은 결국 일반 감경인자에 포함됐다. 양형위는 대부분 범죄에서 감경 요소인데다 충실한 양형심리를 기초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미수에 그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다양한 미수 범죄의 행위 태양 또는 법익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된 범죄유형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포함될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돼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일례로 가장 형량이 높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고 2건 이상 저지른 '다수범'이나 '상습범'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한다.

이들 범죄에 대한 행위적 특별가중인자는 최대 6개이다. Δ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Δ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Δ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Δ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Δ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다.

아울러 해당 범죄의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 범죄 포함)이거나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할 수 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가중 요소는 Δ범행의 수단과 방법 사전 계획 Δ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동원 Δ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수법 창출 등을 말한다. 여기에 Δ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Δ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 등을 추가하고 Δ피해자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 이익 제공 유인 등을 포함시켰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Δ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해 Δ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비롯한 범행 Δ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 Δ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에 속한다.

일반가중인자는 Δ성착취물 등의 음란물 판매 수익이 많은 경우 Δ인적 신뢰 관계 이용 Δ이종누범 혹은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Δ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더라도 Δ고의적이거나 범죄 수행을 예상한 경우 Δ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만취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를 적용할 수 있다.

설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음주 또는 약물로 만취했더라도 감경 요소에 반영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가중처벌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죄에도 동일 적용된다.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추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감경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에서도 제외시켰다.

집행유예 기준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을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에서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없는 경우에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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