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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여친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 16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20:35

수정 2020.09.15 20:38

제주지법 "누범기간에 저지른 성범죄…중형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시키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 상해와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건입동 모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A씨(21)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후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고씨는 또 다음날인 27일에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며 망치를 휘둘러 A씨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어 A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월10일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영상물을 보내고 신고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했다.

고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안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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