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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휴가연장' 한 건이라도 있냐? 정경두 "육군 3137명"(종합)

뉴스1

입력 2020.09.15 20:40

수정 2020.09.15 20:40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김민성 기자,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 "기록 볼 때 기본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씨처럼 전화로 병가 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한 다른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전화 휴가 연장한 사례 건 수를 언급하며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검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 씨가 허가 없이 휴가를 연장한 것이냐고 묻자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어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그런 것은 결코 통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이 거부당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자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은 것이 맞다"며 서 씨 병가 연장이 적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규정,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들어와 국가에 헌신하는 전 장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 하자 "한국군 지원단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육군 전체로는 3137명이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정 장관은 다만 관련 서류가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당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지원반장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행정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옆 지원부대의 간부가 혼자서 1000명 이상되는 병사를 관리하게 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입원 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다양한 입증 자료 등이 있어서 (의혹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 씨 병가 당시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녹취 파일의 존재도 직접 확인했다.


앞서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간 통화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아려졌지만 메인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장관은 "콜센터에 녹화 녹취 기록이 있고 파일은 다 보존돼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의 존재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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