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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3차 회의…애로사항 해소 등 논의

뉴스1

입력 2020.09.15 20:41

수정 2020.09.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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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15일 '대(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지속했다.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는 우리 기업의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해 지난 6월과 7월 제1·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재부, 보건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KOTRA 등이 참석했다.

Δ인도적 교역 현황 점검 ΔEDD(강화된 주의의무) 절차 가속화 등 교역 촉진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Δ인도적 교역 품목 확대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인 이란 중앙은행이 관여되더라도 인도적 물품에 한해선 거래가 가능한다는 라이선스를 주는 '일반 라이선스8 기반' 방식으로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EDD'를 충족해 이란으로 수출될 물품의 전용 가능성 등을 은행 뿐 아니라 정부도 이중으로 심사토록 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로펌까지 심사하게 돼있어 기존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교역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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