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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량 돌진' 20분간 물건 부순 여성 운전자…공포탄 발사 끝 체포

뉴스1

입력 2020.09.15 21:25

수정 2020.09.16 05:1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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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 평택 한 편의점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난동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A씨(40대·여)가 평택 도곡리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 소유의 제너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공포탄을 발사한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 한 뒤 약 20분간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물건 등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편의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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