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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원식 "추미애아들, 병가 자격요건 안 돼"... 정경두 "당시 지휘관의 판단"

뉴스1

입력 2020.09.15 21:44

수정 2020.09.15 21:4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공군 대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 관련 논란으로 국회에서 대립했다.

신 의원은 15일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정 장관에게 "연차 10일을 초과할 수 있는 병증을 아느냐"고 한 뒤, "그것은 중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의 병증은 연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병가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서 씨는 수술 후 무릎에 피가 고이거나 물이 차지 않았고, (만약) 안정이 필요했더라도 부대나 군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으면 되는 일"이라며 "(1차 휴가 후) 당연히 부대에 복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당시 지휘관이 판단한 내용"이라며 "정상적으로 휴가 기록이 연대 행정통합 체계상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병가 대상이기에)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휴가 절차는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 의해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역외로 나가야 한다. 개인 연가는 사후라도 명령이 났지만,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사후 명령도 없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 감사에 적발될 것이 걱정돼 아예 명령을 안 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병가에 대한 근거 없다'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1차 병가를 간 것도 삼성서울병원과 군 병원 군의관의 진단 기록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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