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WTO "美, 중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국제규칙 위반" 판정

뉴시스

입력 2020.09.16 01:46

수정 2020.09.16 01:46

【서울=뉴시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대표는 "모든 WTO 회원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표이자 특명전권대사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2018.04.04
【서울=뉴시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대표는 "모든 WTO 회원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표이자 특명전권대사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2018.04.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약 236조원) 상당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AP와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위원회(패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통상마찰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 고율관세를 매긴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WTO가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인 패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미국은 60일 이내 WTO 상소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패널은 중국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부과는 WTO룰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국이 자국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저하이저 대표는 패널의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9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등을 문제로 삼아 미국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산 철강제품 등에 제재관세를 발동했다.

대상 2000억 달러 상당에 10% 추가관세를 매겼다. 2019년 5월에는 이를 25%로 올렸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18년 6월에는 340억 달러 규모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추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적용에 관세차별을 금지하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2018년 WTO에 제소했으며 작년 이래 패널 심리가 이어졌다.


미국은 WTO의 이번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WTO 분쟁 최종심인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인원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가령 미국이 상소한다 해도 현재로선 상소기구의 심리가 불가능하기에 WTO 무대에서 미중 통상분쟁 해결은 요원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