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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 군 법정 선다…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

뉴스1

입력 2020.09.16 06:00

수정 2020.09.16 06:00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7개월여 만에 군 법정에 선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연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지난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입대하면서 재판이 장시간 지연됐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월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와 관련해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다루고 있다.

한편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더불어 클럽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승리는 지난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초 승리는 본인이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사태에 연루되면서 결국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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