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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문도 불참한 GRS투자자문, 대표해임·영업정지 수순

뉴스1

입력 2020.09.16 06:07

수정 2020.09.16 06:07

금융위 청문도 불참한 GRS투자자문, 대표해임·영업정지 수순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GRS투자자문(이하 GRS)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 강모(46)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GRS는 200억원대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로 현재 사실상 영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사기 혐의가 짙어진다면 향후 기관 등록취소를 통해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3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투자업계를 떠뜰썩하게 했던 이숨투자자문도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GRS, 자기자본 과대계상하고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 대표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취해지는 행정절차다.


그러나 강 대표는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은 절차상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 결과 큰 이상이 없으면 원안대로 결정된다"며 "그런데 강 대표가 청문에 불참해 청문 절차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위가 앞서 예고한 GRS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은 이르면 오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GRS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신규 자문·일임계약 체결 금지), 강 대표의 해임요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는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기관제재 가운데 인가·등록 취소 다음으로 가장 강한 제재다. 해임요구는 임원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에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GRS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30억원 과대계상했다. 지난 2018년 3월 보유주식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전액 손상차손(20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입한 대가로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을 제공(10억원)한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GRS는 2017회계연도말(2018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3억8000만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했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2019년 3월 말 기준) 이후인 2019년 11월22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억2500만원)을 충족하지 않았다.

◇과거 폰지사기 이숨투자자문도 기관 등록취소 등 중징계 받아

폰지사기를 저지르고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이숨투자자문는 2016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의 수익을 주겠다"며 2700여명으로부터 끌어모은 1380억원을 폰지사기에 이용해 금융투자업계를 떠뜰썩하게 한 바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GRS도 등록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GRS는 이미 영업을 안 한지 좀 됐다"고 전했다. 투자자 300여명이 GRS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2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이 강 대표 등의 폰지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GRS의 폰지사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투자자 172명은 H법무법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GRS의 강 대표를 비롯해 김모A·김모B 전 공동대표, LLC파트너스(이하 LLC, LLC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한다)의 김모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GRS는 지난 2017년 10월18일부터 2020년 3월30일까지 368차례에 걸쳐 73억3795만9542원을 편취했다. 여기에 투자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후 추가 고소가 이뤄졌고 피해를 본 투자자는 300여명까지 늘어났다. GRS에 발이 묶인 투자금의 규모는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둔 GRS는 앞서 한국대안컨설팅, 한국대안투자자문을 거쳐 2016년 6월 회사 이름을 GRS로 바꿨다. 기업경영 컨설팅을 주로 해온 GRS는 2015년 6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부동산 컨설팅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강 대표는 2017년 1월 김모(48) 전 대표로부터 대표직을 넘겨받았다.

김 전 대표는 생산 품질, 유통 서비스, 원가·경영 혁신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을 했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함께 GRS의 초기 공동대표를 맡았던 또 다른 김 전 대표는 한 보험대리점의 대표를 맡았었다.


앞서 강 대표는 GRS투자자문을 "주식은 물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안투자자문은 주식과 파생상품을 통계적으로 계량해 자동투자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앞세워 중국주식 투자상품의 출시 등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한편 뉴스1은 청문 불참 사유와 향후 GRS의 재무상황 개선 계획 등을 물어보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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