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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가관세 부적절" WTO 미-중갈등 불질렀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06:54

수정 2020.09.16 08:16

WTO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부적절"
[파이낸셜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본부 /로이터뉴스1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본부 /로이터뉴스1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즉시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은 미국이 WHO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WHO를 맹비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정은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 두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정부는 WTO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냈다. 상무부는 "중국은 WTO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WTO의 분쟁 해결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다"면서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무부는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고 미국을 비꼬았다.

중국은 미국이 2018년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차별을 금지하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은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사실상 WTO에서 미중 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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