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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후배에게 돈 빌려줬을 뿐" 주장

뉴스1

입력 2020.09.16 07:34

수정 2020.09.16 14:09

SBS '웃찾사' 방송 화면 캡처 © News1
SBS '웃찾사' 방송 화면 캡처 © News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개그맨 김형인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후배에게 돈 15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상파 채널 공채 개그맨 A씨에 대해 지난 5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후 A씨는 SBS 공채 개그맨인 김형인임이 알려졌다.

김형인은 동료 개그맨 최모씨와 지난 2018년 초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포커와 비슷한 게임판을 만든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 김형인은 16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 후배 최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1500만원을 빌려줬다"며 "당시에는 불법 도박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결혼을 앞둔 2018년 최씨에게 변제를 요청했고, 최씨가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내 돈을 갚았다"며 "그러나 이후 보드게임방이 불법화 되고 투자금을 손해보게 된 투자자가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내게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김형인은 자신에 대해 후배 최씨도 경찰에 불법 도박장 운영과는 관계가 없음을 진술했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안들과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10월21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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