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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청와대 국민 청원

뉴시스

입력 2020.09.16 08:32

수정 2020.09.16 08:32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는 살인자라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사람은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의 부인이다.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의 글은 지난 14일 첫 청원 이후 16일 오전 7시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생각을 정리할 힘도 손가락으로 무엇을 써나갈 힘도 없었으나,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난 지금 뉴스에서 50대 가장과 6살 어린이가 음주운전에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며 글쓴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인가요, 음주 사고로 구속되어도 불쌍한 척 뉘우치는 척 ‘연기하면 감형, 초범이면 감형’, 이러니 정작 법이 두렵지가 않은 건 걸까요"라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양의 탈을 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고 당시 가해자 차의 속도는 166km/h, 음주수치는 0.137 만취상태였고, 동승자도 만취상태였다"며 "아이들이 두명 있는데, 살아야지 하다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한 뒤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 가게로 돌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토스트 가게 직원 등 2명이 다쳤다.

시흥경찰서는 운전자 A 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얄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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