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용수할머니 배후설' 김어준…경찰은 '혐의없음', 방심위는 '주의조치'

뉴스1

입력 2020.09.16 09:14

수정 2020.09.16 10:25

방송인 김어준 씨 (TBS 유튜브 5월26일 생방송 영상 갈무리) 2020.08.19 /뉴스1
방송인 김어준 씨 (TBS 유튜브 5월26일 생방송 영상 갈무리) 2020.08.19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52)에게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씨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26일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운동에 '위안부'를 섞어서 이용했다고 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회견문도 할머니의 용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견문 작성에 타인의 의견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이 할머니의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일 뿐이라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씨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제재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고발인인 사준모 측은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으로 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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