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말까지 연장 절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2:00

수정 2020.09.16 12:0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달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달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16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특례 지원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으나,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기간 한도 연장으로 90% 특례 지원기간도 함께 연장되었다고 착각하는 등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되어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원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 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어려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당장 9월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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