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과 전문가 자문 종합해 기소"
2017년부터 7920만원 기부받은 혐의
윤 의원 "할머니 정신적 주체성 무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에 대한 과거 장기간 의료 기록과 검사 기록, 복수의 의료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치매가 맞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길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의료기록과 상태를 대조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혐의 6개 중에는 길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윤 의원 등이 길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회에 걸쳐 7920만원의 기부하도록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적능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