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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09:45

수정 2020.09.16 09:45

야당 '공수처' 비협조시 배제 근거 마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가능토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 2명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대신 지명토록 했다.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 하지 않을 시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6일 백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원내에서는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라는 것이 야당 협조 없이 출범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의뜻을 받들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비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에게 추천권은 일단 있는 거다.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국회의장이 지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배제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는 의견에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당연직 추천위원임인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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