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용수 배후설은 의견"…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입력 2020.09.16 10:16

수정 2020.09.16 10:16

"이 할머니에 누군가 왜곡된 정보 제공한듯" 고발인 "납득 안돼, 검찰에 탄원서 제출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어준씨가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9.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어준씨가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9.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언급해 고발 당한 김어준(5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를 지난주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건을 접수했던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을 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준모는 김씨가 지난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지난달 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며,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이용했다고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 할머니의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김씨는 다음 날 같은 방송에서 "(내용을) 혼자 정리한 것이라고 한 뒤 7~8명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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