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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4차 추경, 지원대상 타당성 집중 검토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0:37

수정 2020.09.16 10:37

'맞춤형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유흥주점·무도장 ‘집합금지업종’ 제외 합리성 검토해야"
"현금거래 중심 소상공인 매출감소 증명 어려울 수도"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가자도 지원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예정처는 4차 추경이 '맞춤형 지원' 기조로 편성됨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 뉴스1
국회 예산정책처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예정처는 4차 추경이 '맞춤형 지원' 기조로 편성됨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원대상 기준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고위험시설 12곳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집합금지업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일부 소상공인에게 매출하락을 증빙토록 한 것을 언급하며 '사각지대 발생'을 경고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단위로 선별기준상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차등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이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돼 " 합리적 차별사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업종의 경우 신규창업했거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매출감소를 증빙하도록 했는데, 증명 방법을 다양화하지 않을 경우 매출감소 증명이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운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대상자 선별을 위해 정부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내역을 근거로 사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구직지원프로그램외에도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있는 만큼 정교한 사업설계를 주문했다.


예정처는 "추경안에 지원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특히 지원대상 기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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