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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자산 AML 위해 내부체계 강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1:24

수정 2020.09.16 11:24

내년 특금법 시행 앞두고 AML 체계 정비
의심거래 패턴 분석 및 보고 절차 수립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원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코인원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체계 강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체계 강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코인원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에이블컨설팅과 협업을 통해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코인원은 현재 특금법이 반영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시범운영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특금법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를 반영해 공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t Employee) 규정을 통한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인원은 지난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추후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코인원은 기존에 가입된 회원에 대한 정보 전수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신원확인(KYC) 등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정보보강 작업도 전개 중이다. 향후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AML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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