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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안마의자 등 '제품 사고 사례집' 발간

뉴시스

입력 2020.09.16 11:01

수정 2020.09.16 11:01

지난해 사고 사례 74건 가운데 25건 소개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오산=뉴시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오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집 안 일부와 가구 등을 태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DB)
[오산=뉴시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오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집 안 일부와 가구 등을 태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전기용품 사고 사례와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등을 담은 '2019 제품 사고 이야기 WHY'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이며 이 가운데 전기용품 사고가 48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 별로는 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열상(8건, 10.8%), 골절(4건, 5.4%)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표원은 사고 조사 후 리콜(2건), 개선의견 통보(3건), 불법조사 의뢰(10건), 유해정보 수집(4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사고 가운데 25건의 사례가 이번 책자에 소개됐다.

자료를 보면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 사례가 나온다. 국표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조사에 나섰고 제품 안전 기준인 최고속도 25㎞/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용 중지와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사용자(86세)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고도 있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고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개선 의견을 통보했다.

전기온수찜질기 사고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뜨거운 열을 모아두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를 통해 KC 인증이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한 불법 제품 조사가 이뤄졌고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사고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며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 전문은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블로그(blog.naver.com/katsblog)등 국표원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연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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