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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ILO 협약 비준, 통상 리스크 해소 절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4:00

수정 2020.09.16 14: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통상 리스크 해소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LO의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금지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은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154개 국가가비준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 규범이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노동의 문제를 넘어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고 우리정부도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아 EU가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약 비준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기업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와 같은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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